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크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현장보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가 증거 인멸과 조사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조사에서는 예외를 적용해왔다고 맞섰다.

19~21일과 24일 등 네차례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을 설득하지 못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서 현장조사도 중단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사가 장기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후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조사 정보 유출과 증거 인멸 우려, 내부 감사 규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쇼핑몰보다 상품 가격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해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