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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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