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을 보유한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앱들은 제 3의 개발자가 제작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피해가 없었고 관련 수입도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그룹의 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전자 앱스토어를 ‘슈퍼마켓’에 비유하며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 또는 저가로 다운로드하도록 제공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스와치그룹이 수십 년간 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해온 점도 고려했다.
삼성전자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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