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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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사내 부부의 경우 한 건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집을 보유한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5억원, 임차할 때 최대 3억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대상과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문의도 잇따랐다. 최근 회사가 마련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100개 이상의 질문이 담겼다.

주택 매매와 임차 조건부터 사내 부부, 분양권, 대환대출, 퇴직 이후 상환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사내 부부와 관련해서는 대출이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하다.

현재 1주택자인 임직원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계약 시점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됐다.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있다.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한편 SK하이닉스도 기존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