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공무원 임금 3.9% 인상
공노총 "정부의 이행 노력 적극 환영"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폭은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올해 인상률 3.5%보다 0.4%포인트(p) 높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 범위의 상한선이 그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9% 인상하기로 했다. 2025년 3.0%, 2026년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이번 인상률은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범위에서 결정됐다. 보수위는 지난 7월 정부·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4~3.9%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3.9%를 최종 선택했다.
공노총은 이 같은 결과에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인상률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감해 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위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핵심은 기존 8·9급에 적용되던 기준호봉 봉급액의 60% 적용을 5~7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민간 근로자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노총은 이 같은 제도를 두고 사실상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공노총은 “민간 노동자의 1.5배 초과근무수당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과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보수위 합의가 공노총이 요구한 모든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위가 권고한 것은 5~7급까지 6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며, 공노총이 추가로 요구한 감액률 자체의 폐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았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가 밥 한 끼 1만원 시대에 식사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액급식비 인상 역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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