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가려다 수수료 30배...“대행업체 주의”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할 때 공식 수수료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비용을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사설 사이트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등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전자여행허가를 사설 대행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3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부 국가를 방문할 때는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각국 정부 운영 공식 누리집에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부터 최대 40.27달러(약 5만7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행 사이트에서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로 최소 21달러(약 3만원)에서 최대 176달러(약 25만원)를 받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차이가 특히 컸다. 캐나다 정부의 eTA 발급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약 7500원)이지만 일부 대행업체는 최대 159달러(약 23만원)를 청구했다. 공식 수수료와 비교하면 약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상당수가 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 51건을 분석한 결과, 68.6%가 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사례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관련 상담이 56.9%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9.6%로 뒤를 이었다.

사설 사이트가 정부 공식 누리집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포털에서 전자여행허가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설 대행 사이트의 광고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공식 신청 사이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행 사이트가 사설 업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29곳을 확인한 결과, 27.6%(8곳)은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해 달라"며 "전자여행허가는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 신용·체크카드, 이메일 주소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