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못 뗀 아기가 임대소득 1470만원, 미취학 아동 179명
미성년자 3233명 임대소득 555억…1인당 평균 172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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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가기 전은 물론 기저귀도 떼지 못한 영유아를 포함해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넘겨 받은 미성년자가 총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이 가운데 0~1세 영아도 9명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 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 원이었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3233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720만 원이었다.

미성년자 임대소득 신고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7~11세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 15~18세에는 300명대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인 2020~2024년에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 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조기 상속·증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