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한경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한경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 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 상태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천명 이상이면 점주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등록 비율의 경우 최소 30%, 가능하면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남게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단체 등록 요건 외에도 협의 대상과 협의 요청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고안은 광고·판촉 동의 사안이나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