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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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단체들과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370만명의 노동자가 적게 쉬고 적게 벌고 괴롭힘당해도 꾹 참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