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늘어난다
정부가 공시지가 30억원(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3일 재정경제부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774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나는 것.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처럼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할 경우 332만7000원 낮다.

공시 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공시 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세액은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