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5만 939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굴과 예치(스테이킹)·대여(렌딩)·에어드롭(가상자산 무상 지급)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90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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