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가 20억원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만 따져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후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실제 동거인에게 사용된 금액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됐고 재산분할 재판에서도 상세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A 변호사가 동거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제시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 역시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에서 사용된 돈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기부금과 출연금도 동거인에게 건넨 돈으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1000억원이라는 수치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해당 금액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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