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 상위 1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모두 53명이었다.
기업별로는 배달 플랫폼 우아한청년들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7명, HJ중공업 건설부문 6명, 카카오모빌리티 5명 순이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정기업, 제주항공에서는 각각 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곳, 배달업이 2곳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건설·배달업은 산재 사망자가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과징금은 동일 법인 산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가 서로 다른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더라도 합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원에 최대 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326억5000만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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