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역대급 접전…펜실베니아가 승부 가른다[트럼프vs해리스 정책해부②]
미 ABC 조사, 경합주에서 49%로 동률 7개 스윙스테이트가 승부 가른다
미 ABC 조사, 경합주에서 49%로 동률 7개 스윙스테이트가 승부 가른다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를 하고 이를 대가로 이민을 온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에 달해 10명 중 약 8명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 910억7000만원의 87.3%가 제주도에 집중됐다. 반면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인 F-2를 받았으며 1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인 F-5를 새로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의과대학 및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 신입생 분포를 조사한 결과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학년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보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신입생 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이 418명으로 13.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 특히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의 경우 전체 신입생 95명 중 33명을 강남 3구에서 배출해 34.74%에 달했다. 국내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대’의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들 3개 대학 신입생 1만2062명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519명으로 12.59%를 차지했다.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3670명 중 481명이 강남 3구 출신으로 비중이 13.11%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총 138명 가운데 33명이 강남 3구에서 나와 23.91%를 차지했다.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학·전공 서열이 중첩돼 작동하는 사회"라며 "의대·지역·계층 쏠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금융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금융 정책을 세우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횡령이나 성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란 듯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개 공공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60명 규모며 급여액수는 5억36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의 급여를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이 1400만원을 수령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명구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선 노사 협의를 이유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