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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전쟁 시대…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방어’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에 활용된다. 공개매수가 한국 M&A 시장 판도를 바꾸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법원 판결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는 상황이다. 최근 공개매수 진행 중 대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자사주 취득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자사주 취득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개매수 중 자사주 취득 위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들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2024카합21412)을 기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사주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 9월 13일 사모펀드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의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공동 취득·처분, 상호양수도, 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양측이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아가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자사주 취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개매수 대상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도 논란 이 판결 직후 고려아연은 2조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개시하며 경영권 방어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MBK·영풍 연합은 즉각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2차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사주 매입인지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배당가능이익 내 자기주식 취득 주식 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이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고려아연은 6조원 이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 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법정 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될 뿐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SM엔터·고려아연 분쟁으로 ‘공개매수’ 부상 공개매수가 국내 M&A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SM엔터테인먼트와 고려아연이다. 2023년 2월 불거진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의 경우 창업자 이수만과 이사회가 대립했다. 이수만은 하이브와 손을 잡았고 이사회는 카카오와 제휴를 선택해 각각 공매매수에 나섰다. 이처럼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경영권 다툼이 격화됐다. 고려아연 사례는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최대주주인 영풍이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고 이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대응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SM엔터테인먼트 사태에서는 이사회가 카카오와의 제휴를 선택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이사회가 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성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돋보기] 자기주식 취득 규제, IMF 이후 지속 완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구 증권거래법은 당초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2월 개정을 통해 이를 3분의 1 이내로 확대했다. 불과 3개월 뒤인 1998년 5월에는 아예 취득 주식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이사회의 재량 판단 영역으로 본 것이다. 다만 취득 방법에 있어 △장내 매수 △모든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공개매수 △신탁계약 해지·종료 시 반환 등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상법 역시 2011년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법무부는 당시 개정 취지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발맞춰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등에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5년 미국 우노칼 판결은 국내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사회가 공개매수가 부적절하고 강압적인 것으로서 회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공개매수에 반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우노칼 이사회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항해 실시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방어 권한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는다. 최근 고려아연 판결에서도 이러한 미국 판례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허란 한국경제 기자 why@hankyung.com

'산부인과' 사라지고 '동물병원' 생긴다...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한국'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한국." 한국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NYT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NYT는 특히 과거 식용견을 기르던 전통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별난 '반려견 사랑'을 자랑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주목했다. 그 배경으로는 저출생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꼽았다. NYT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미혼 또는 무자녀, 혹은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5분의 2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 기간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17.4%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도시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용품점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풍경이 됐고, 대신 산부인과 진료소는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일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유모차보다 개를 위한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거나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위한 장례 서비스 등 관련된 사업도 늘고 있다. 일부 절에서는 템플 스테이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것을 권장하며,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식당이나 리조트 등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생겼다고 NYT는 전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앱 '반려 생활'(Banlife)를 운영하는 이혜미 대표이사는 NYT에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휴가 때 반려동물을 데려간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면서 "이제는 산책뿐 아니라 모든 일을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고지안 대표는 NYT에 "이제 사람들은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처럼 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4시간 만에 500만원 벌었다"...아프리카TV BJ 수입에 입이 떡

연예인들이 연이어 아프리카TV(숲) BJ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명세를 앞세워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TV 인기 BJ들의 수입이 드러났는데 유명 BJ의 경우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아프리카TV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지난해 별풍선 매출 상위 10명의 BJ에게 총 65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TV 10명 BJ의 실수령 총액은 2021년 132억원, 2022년 214억원이었다. 1년 만에 실수령액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별풍선이란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으로 한 개에 110원이다. 시청자가 한 개에 110원을 주고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면 BJ는 1개당 60~70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프리카TV에 수익이 돌아간다. 천문학적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최근 수많은 연예인이 아프리카TV BJ 활동에 나서고 있다.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서지수는 아프리카TV BJ로 데뷔했다. 첫날 방송 단 4시간 만에 500만원을 넘게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를 뺀 300만원대다. 이날 서지수는 별풍선 5만 개를 후원받았다. 서지수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배우라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안의 가장이라 책임감이 크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조만간 계약할 회사가 있다”고 밝히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재개를 알렸다. 현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수는 3만명가량이다. 월 이용자 수는 평균 200만명을 웃돈다. 아프리카TV 인기 BJ들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의 수입은 시청자들이 보내는 별풍선에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 별풍선을 받기 위해 과한 연출과 노출, 사행성 등을 하며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아프리카TV가 공개한 BJ의 ‘스트리머 분배금’(별풍선 수수료, 구독료 등)은 4761억원에 달했다. 전년(3881억원) 대비 22.7%나 증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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