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인정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기!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공통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유잊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2021년)
*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6개월)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지원방법
* 워크넷에 구직신청,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하기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오른쪽 ‘구직신청관리’ 선택 > 구직회원전환(본인인증 필요)
3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새 이력서 작성’ > 이력서 등록 완료 후 구직신청
4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란에 정보 입력 >‘구직신청하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신청’ 누르기
6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동의, 취업지원유형·가구원 정보 등록,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 신청완료
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