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법적으로 취준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준생 보호법’도 있다. 취준생 보호법은 지난 3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가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채용 과정에서의 영업행위 강요 불가, 채용 시 연봉공개,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취준생 보호법을 제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취준생 권리 보호 ④] ‘취준생 보호법’ 발의한 송옥주 의원... “취준생을 ‘미래 경제인구’로 보는 인식 변화 필요”

△ 사진 = 김기남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채용 과정 중 영업 행위 금지’, ‘면접 과정 녹음·녹화’, ‘채용 여부 개별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실제 많은 취준생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취준생 보호법’을 환영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지.

“그간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적극적인 개선 요구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취준생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격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취준생 보호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취지는.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톡톡’에서 취준생의 보호에 관한 글을 보게 됐다. 취준생이 처해있는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니 문제가 많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에 공감이 갔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법안 발의까지 하게 됐다.”


- 채용 과정에서의 취준생 권리 침해가 많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면접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섹시 댄스 춰 봐라”,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냐” 등 성추행 발언부터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 등의 성차별적 발언까지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면서 면접의 비중도 함께 확대되었는데, 부작용으로 압박 면접이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행위를 시키는 문제 등도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취준생 권리 보호 ④] ‘취준생 보호법’ 발의한 송옥주 의원... “취준생을 ‘미래 경제인구’로 보는 인식 변화 필요”

△ 사진 = 김기남 기자


-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박주민 의원, 윤종오 의원 법안과 함께 상정된 상태다. 아직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가급적 연내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근로시간단축이라는 현안이 시급해 조금 미뤄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해 취업준비생들의 권리보호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보다 빠른 법 제정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상황을 공유해 SNS나 언론 등에 꾸준히 노출하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필요도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면접시험 중 구인자의 성희롱, 인신공격 등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하며,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일부 업종에서는 채용 과정 중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영업을 강요하기도 한다. 취준생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직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 행위를 한다. 하지만 해당 성과를 채용하는데 반영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 취하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습이나 현장에서의 평가는 괜찮지만 이러한 악용은 근절해야한다는 생각이다.”


-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합격자에게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지만, 불합격자에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답답하고 힘들다. 모든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의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구직자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구직자에 대한 예우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개별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취준생 권리 보호 ④] ‘취준생 보호법’ 발의한 송옥주 의원... “취준생을 ‘미래 경제인구’로 보는 인식 변화 필요”

△ 사진 = 김기남 기자


- 면접 과정의 녹화, 녹음의 의무화가 채용 갑질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

“해당 내용은 성희롱, 인신공격 등으로부터 취업준비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후 구인자는 면접의 전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고, 자료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전부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구인자들에게 감시기능으로 작용해 응시자들에게 보호막 역할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적다툼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업이 채용 전형 중 연봉이나 근무지 등을 알리지 않는 등 취준생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 또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공감한다. 채용 광고를 할 때는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했다.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도 반드시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취준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구직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구직자를 단순히 많은 ‘면접 대상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이 곧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노동자이며 경제인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조직에서도 유용한 노동자’라는 입장 전환을 통해 취준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준생 권리 보호 ④] ‘취준생 보호법’ 발의한 송옥주 의원... “취준생을 ‘미래 경제인구’로 보는 인식 변화 필요”

△ 출처=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 기업의 채용 과정에도 변화가 생겨야하지 않을까.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가 다르고, 채용 방식이나 사내 문화의 차이도 있다.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이력서, 표준근로계약 체결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최소한의 채용 기준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준수돼야 조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취업준비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공격적·인신공격성·성희롱 발언을 삼가는 등 취업준비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시되도록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는 데 함께 해야 한다.”


- 권리 보호 외에 취준생의 문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2017년 발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취업 준비자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청년 구직자가 준비하는 시간은 평균 15.7개월로 나타났다. 평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비용, 구직 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취업준비기간 동안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등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phn09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