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기숙사의 식권 강매행위에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여전히 ‘식권 끼워 팔기’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학생들이 기숙사 비를 납부할 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 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대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런 기숙사 의무식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개선권고를 내렸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밥상 위법한 거래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서강대, 인하대 등 기숙사 이용자에게, 식권 강매 여전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가 여전히 기숙사 의무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기숙사 의무식을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대학들도 최근 들어 다시 식권강매를 재개했다.


인하대는 2015년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잠깐 자유식으로 전환했으나 올해 의무식을 부활했다.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비용에 포함시키자 총학생회가 이에 반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