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붉은 단풍잎이 그려진 ‘메이플 리프 플래그(Maple Leaf Flag)’의 나라 캐나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선진 교육 시스템, 믿을 만한 치안 등의 장점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많이 가지만 취업 이민의 문은 좁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캐나다로 취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일반 사무 직종과 호텔 및 서비스 직종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차근차근 해외취업을 준비해온 이들에게 캐나다처럼 맞춤한 곳이 또 있을까.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기능인 우대… 치과기공사·미용사·회계 및 재무 전문가 ‘손짓’
캐나다는 향후 5년 동안 고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5년 1620만 명이던 총고용이 2015년에는 1810만 명으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서비스 산업(service-producing industries) 분야의 고용 성장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의료 관련 전문직 등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분야는 정부의 재정 상황 개선, R&D 투자 증가 등의 혜택을 받는 직종들로 꼽힌다. 또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석유 산업의 고용 역시 전체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앨버타(Alberta)주의 오일샌드 개발 활성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 추진으로 용접공 등 건설 관련 숙련기술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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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희망자는 최근 달라진 취업비자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2009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해외취업자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Work Permit)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4년간 캐나다에서 근무한 해외근로자는 이후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4년 이상 일하고 싶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 영주권을 신청, 캐나다에 머무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임시직 해외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계약 내용이나 급여일, 근로조건 등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2년간 해외근로자 고용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한 고용주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명단이 공개되므로 관심을 둘 만하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기능인 우대… 치과기공사·미용사·회계 및 재무 전문가 ‘손짓’
치과기공사·미용사·목수 ‘웰컴’

캐나다는 기술직 노동인력이 부족한 나라다. 따라서 전문 기술을 지닌 인재를 우대한다. 실력을 인정받으면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데 유리하다.

캐나다는 각 분야 기능인에게 자격증 및 시험을 요구한다. 이를 통과해야 캐나다에서 해당 기술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직종은 그렇지 않다.

미용사, 배관, 용접 등 특수 직종의 경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된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준비한다면 해당 국가의 언어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기능인 우대… 치과기공사·미용사·회계 및 재무 전문가 ‘손짓’
인사·회계·재무 사무직 언어·문화 이해 ‘필수’

캐나다에선 사무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94%로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다. 또 회계·재무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국제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 이와 함께 캐나다만이 가진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영미권 국민들은 대개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칭찬 중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대화 말미에 살짝 꼬집듯이 본론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듣기 실력이 부족하다면 칭찬만 듣고 진의를 읽지 못하기 십상이다.


>>캐나다 취업의 모든 것

근로 형태

캐나다의 근로 형태는 전 시간 근로(Full time work), 교대 근로(Shift work), 시간제 근로(Part time work), 임시 근로(Casual work)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 시간 근로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대 근로의 경우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간격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휴가

모든 근로자는 매년 최소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휴가를 받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고용주는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신한 근로여성은 출산 11주 전부터 시작되는 출산 휴가를 17주 동안 얻을 수 있으며 출산 후 35주간 신생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5일 근로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의 4%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정부가 규정해놓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도 근무하는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적게는 8달러(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10.25달러(온타리오주)에 이른다(2010년 기준).

세금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진다. 연방소득세와 9개주 및 2개의 준주에서 과세하는 개인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소득세(개인세, 법인세)는 국세국(Revenue Canada Taxation)에서 징수하며, 주정부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는 주정부 세무국에서 징수한다.

사회보장제도

캐나다는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탄탄한 나라로 꼽힌다. 자녀 양육, 실업과 빈곤, 노인에 대한 보조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단기 근로비자로 근무하는 외국 노동자에겐 일부 혜택이 제한된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방지해주는 보상제도다. 외국인 취업자는 캐나다에 취업한 날부터 수혜 대상이 된다.

주택

캐나다의 주택 형태는 크게 개인주택, 아파트, 콘도, 플랫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들어 아파트와 콘도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지만 콘도는 아파트보다 비싸고 24시간 경비요원이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과 같은 구조다. 보통 3층 구조인데 캐나다에서는 기차역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거 형태

캐나다의 주거 형태는 합숙, 하숙, 월세 등이 있다. 합숙(Share)은 주로 캐나다에 유학 온 학생들이나 단기간 일자리를 얻은 이들이 선호한다.

하숙(Homestay)은 캐나다 가정이나 교민가정에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 가정에서의 하숙은 600~70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교민가정은 천차만별이다. 셋집(Rent)은 매달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 전세는 거의 없다.

취업비자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취업비자를 단기체류 취업허가증(Working Permit) 형태로 발급한다. 첫해에는 거의 대부분 만기가 1년인 비자를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취학 연령의 자녀는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번호(SIN Card)를 발급받아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나 의료보험, 기타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취업 자격 및 근무 조건

기능직(치과기공사·미용사·건축 및 기술 숙련자)

학력
전문대 졸업 이상
요구조건 영어능력 중급 이상,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근로조건
신입 : 연봉 3240만~4740만 원 선 (직종·경력에 따라 다름)
경력 : 경력을 인정받으면 면접 시 연봉 협상 가능

복지 혜택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업무에 따라 다름
휴가 : 법정 공휴일, 정기 휴가
보험 : 산재보험


인사·회계·재무 사무직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요구조건 영어능력 최상급, 해당 분야 전공 및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

근로조건
신입 : 2500만~2700만 원 선
경력 : 경력을 인정받으면 면접 시 연봉 협상 가능

복지 혜택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업무에 따라 다름
휴가 : 법정 공휴일, 정기 휴가
보험 : 산재보험, 정규직인 경우 사회보장보험도 가능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글 박수진 기자 sjpark@hankyung.com│사진 한국경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