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협동조합 열전

문제 하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은 매우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정답은 ‘협동조합’이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 협동조합.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캠퍼스 잡앤조이>가 협동조합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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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대체 뭔가요?
“Cooperatives are served on human need, not greed(협동조합은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봉사한다.)”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이 말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슬로건이다.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용역·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받아 주택협동조합이 지은 집에 살면서, 협동조합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해 장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뒤 신청건수가 3000여 건을 넘길 정도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30일 기준(기획재정부 자료)으로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3148건이며 이 중 인가된 건수는 3057건이었다. 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2013년 상법상 회사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892건·30.3%)이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344건·11.7%), 농어업(288건·9.8%), 제조업(277건·9.4%) 순이었다. 한편 아직 그 수가 많진 않지만, 청년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도시농업, 로컬푸드, 취업지원, 마을카페 운영, 공동구매, 이벤트 기획 등 주로 문화, 예술, 소비 부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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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유형과 설립과정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뉜다. 크게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인)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마치면 설립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설립 과정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의 2/3 찬성) → ⑤ 설립 신고 → 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 등기(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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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장점과 한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UN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한 바 있다.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할 정도로 협동조합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이기적 동기를 적절히 제한하면서도 공동출자, 공동참여를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 결과 단기적인 수익 확보에 연연하지 않고 조합원 공동 목표의 실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의 장점은 조합원들 간의 토론과 소통, 교육훈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한계로 돌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발성은 무임승차 현상으로, 1인 1표 의결권은 참여가 부족해도 권리는 보장된다는 문화 형성으로, 공동자산 형태는 주인 없는 재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봉사한다.


그럼 이런 협동조합은 뭔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은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닌 기존의 협동조합 개별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들.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싶다면?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대표전화 1577-5077)’에서 협동조합 설립과 창업 과정, 경영, 마케팅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설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전국 16개 권역에 총 15개의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대표전화 1800-2012)’을 설치해 협동조합 설립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글 박상훈 기자|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