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신용 대출이 어렵거나 본인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추연장 가능)
▪ 지원금리 : 최대 연 2% 이자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지원 규모(명) : 1,000명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②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 정부24
③ 소득금액증명 - 민원24
④ 근로증명서류(회사, 학교에 요청)
* 다운로드 링크는 해당게시물에서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사진으로 업로드 가능
제출서류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정부24)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정부24)
소득금액증명(민원24)
▪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뜸. STEP1에서 먼저 신청자격 확인 후 자격조건이 맞다면 STEP4까지 입력하면 신청 완료
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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