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선릉역 사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려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배달 라이더들은 재해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다면 배달 라이더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실직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해요.
배달 라이더는 특별한 시설의 구비 없이 이륜차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배달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여러 콜을 받도록 강제해 사고가 난 경우, 배달 플랫폼업체가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져요. 배달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에요.
반면 배달 플랫폼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모집·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배달 플랫폼업체보다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표]
배달 대행의 구조
1) 통합형 > 배달 플랫폼업체(대도시·수도권) 예 :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 전속 라이더, 크라우드 소싱(일반인 대상) 예 : 배민커넥트
2) 가맹형 > 배달대행업체(전국망·본사) 예 :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 허브지사·스테이션(지역 배달대행업체) > 전속 라이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인 지사·스테이션과 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달 라이더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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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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