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시장 성장 속 제도적 보호 부족, 피너툰 서비스 종료가 드러낸 문제점
‘영구 소장권’의 의미는 어디로? 소비자·작가 보호 사각지대
업계 신뢰 저하·불법복제 증가 우려, 대책 마련 시급

공지에 따르면, 소장 작품은 이달 28일 23시 59분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작품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 없다. 현재 피너툰 플랫폼 내 결제 수단이었던 ‘땅콩’의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만 해외 결제 건의 경우 100%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 이용자는 카드로 구매한 땅콩은 환불받지 못하자, 작가의 이윤을 위해 남은 ‘땅콩’을 작품에 소진했다고 전했다.
웹툰작가협회 "이용자들과 작가 보호하라"
피너툰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본 작가들은 ‘피너툰 작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SNS를 통해 사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웹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 참여를 준비하는 등 사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도 지난 4일 성명문을 발표하며 전자 플랫폼의 한계로부터 소비자와 작가를 보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 구매한 콘텐츠는 정상적 사용으로 간주하므로 강제 환불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피너툰은 지난 8일 일부 작가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 해지서를 보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너툰 작가 대책위 소속 작가 ㄱ씨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책위에서 건의하기 이전부터 이번 사태를 인지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려면 피해를 입은 작가와 이용자의 민원 접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피해 당사자들의 민원을 촉구하고 있다. ㄱ씨는 민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행동이며, 제대로 된 중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피너툰 전자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의 ‘서비스의 중단’ 조항에 있다. 피너툰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서비스의 중단) 2항 6호에 따르면, 회사가 분할, 합병, 영업양도,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는 하지만, 무료 서비스 및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서비스와 계속적 유료 이용 계약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비스 종료 결정 후, ‘영구 소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콘텐츠 접근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피너툰에 연재를 한 작가 ㄴ씨는 해당 조항이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 못한 문체부·한국소비자원
ㄱ씨는 이번 사태가 웹툰 업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이를 단순히 경쟁사의 사업 종료가 아닌 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툰 업체 간 ‘이관 조약’이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인식하고,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추후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피너툰 사태는 단순히 소비자 피해 문제를 넘어 작가들의 권익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소비자 보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서효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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