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피하는 '쪼개기 채용' 성행
- 최저임금 10,000원대 시대, 고용주는 임금 부담
-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불편 초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 시간별 취업자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사례의 김 씨 또한 4곳의 근무지에서 초단시간 근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에 그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근로자는 12,000원 이상의 시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앞선 사례의 김씨 또한 주 45시간을 한 근무지에서 근로했다면 21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4곳의 근무지에서 '쪼개기 채용'된 현재는 주휴수당 혜택을 받지 못해 약 180만 원 가량을 수령한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중이라는 김 씨는 “출퇴근에 낭비되는 시간도 상당하고, 여러 근무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정도 자주 헷갈린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면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해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는 “노동을 위한 대기시간, 작업준비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이라며 “단시간 노동은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용하고 싶어도 못해··· 높아진 임금에 부담 느끼는 고용주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박종수 씨(가명·68)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매일 저녁 11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후 2시 퇴근한다. 쪼개기 채용을 통해 몇 명의 알바생을 고용했지만, 이들만으로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는 “알바생에게 오랜 시간 가게를 맡기고 싶어도 높아진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이 부담”이라 말한다. 박 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높지 않다”며 알바생을 고용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다 주고 나면 총매출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2025년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환경의 주된 변화로 56.3%가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를 예상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쪼개기 채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진호 기자/전서영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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