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고객이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급 대신 납부로 전환될 경우 삼쩜삼이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상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보상 한도의 확대다. 고객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각 신고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고객들이 세액 결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쩜삼은 후불제 이용료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실제 환급금을 받은 후에야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환급액이 줄어들 때는 그에 맞춰 이용료가 조정되고 환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후불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이번 보상제와 후불제 시스템의 도입은 고객이 선결제에 대한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객 중심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가하는 세무 서비스 수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의 환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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