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298명은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 체불액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명·주소 등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지원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 제재도 강화됐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인 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액·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범위가 금융거래와 정부지원, 공공입찰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주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당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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