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버트 월터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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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솔루션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시대, 조직의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는가'를 주제로 CEO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경영진 약 40명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비롯해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와 조직·인재 전략 변화 등을 논의했다.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이 늘면서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기업 내부정보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번 포럼에서도 AI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내부 관리체계 구축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최준원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지사장은 개회사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리더의 역할까지 바꾸는 변화"라며 "이제 관건은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AI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말했다.
CEO 리더십 포럼에서 최준원 로버트월터스 지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CEO 리더십 포럼에서 최준원 로버트월터스 지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류승균 변호사가 'AI 시대의 새로운 룰-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경영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고의·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투자와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제도도 마련됐다.

류 변호사는 기업의 AI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와 연결되는 만큼 AI를 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투자 유치와 채용, 기업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태준 변호사가 'AI를 잘 쓰는 조직이 되는 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기업의 AI 활용을 입력·처리·출력의 3단계로 나누고 임직원이 소스코드와 제품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에 따른 리스크도 다뤘다.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AI 서비스와 계정을 파악하고 로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검증하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류주희 시스코코리아 피플 및 커뮤니티 부문 상무와 문고운 미국 빅테크 기업 소속 아시아 시니어 HR 컨설턴트가 '변화하는 환경, 사람과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AI 시대 조직과 리더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류 상무는 사람으로 구성된 기존 인력과 AI를 함께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리더십'을 제시했다. 구성원이 AI를 활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컨설턴트는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명확성(Clarity), 역량(Capability), 자신감(Confidence)을 제시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의 도메인 전문성과 AI 역량을 결합하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기업 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와 내부정보 관리, AI 결과물 검증, 임직원 사용 기준 등도 기업이 함께 검토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