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에 드는 경매 부동산은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공동 투자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최근 같이 경매 부동산이 절반으로 낙찰되는 상황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경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싶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舊) 민사집행법에서는 공동 입찰에 대한 허가가 극히 제한됐다. 공동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신분관계(부부, 형제, 친인척, 공동 세입자 등)나 공동 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줬었다. 하나의 경매 부동산을 친구나 투자자가 공동으로 낙찰 받아 지분으로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공동 입찰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공동 투자자들은 서로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약 특수관계가 아닌 친구라면 공동 입찰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현 민사집행법에서는 허가를 신고로 바꾸어 공동입찰허가서를 공동입찰신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공동 입찰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따라서 좋은 경매 부동산이 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워 취득을 못할 경우 아는 지인들끼리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으로 경매를 취득하면 된다. 이때에는 공동입찰허가서와 공동입찰목록을 법원서 발부받아 작성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공동 매수인은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면 낙찰 후 등기부에 각 지분이 표시된다. 만약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입찰하면 동일한 비율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평등하게 지분을 나누어 준다. 조심해야 될 상황은 공동 입찰이 아닌 공동 입찰을 가장한 경매 공동 투자다. 법인을 내세워 법인이 낙찰을 받고 공동 투자자는 그 법인이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개발 및 매매 시 수익률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2008년 중반부터 시작된 낙찰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10월께 감정가의 80%선에서 시작된 낙찰가율은 11월 64%, 12월에 들어서는 3회 유찰된 물건(감정가의 51%에서 입찰)까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서울의 부동산도 반값 낙찰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매 부동산의 51%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나타난 현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실소유자에게는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다. 2009년에도 이 같은 반값 아파트 속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를 떠났던 많은 사람에게 경매가 새로운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다.반값에 판매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를 살펴보자. 강남구 대치동 1014 대치삼성아파트 104동 1층 106호. 서울 중앙지법 경매11계에서 진행하며 사건번호는 2008타경 15934호다. 2009년 1월 8일 10시에 진행하며 감정가는 13억6000만 원이며 이번에는 3회 유찰된 6억9632만 원에 시작한다. 건물 면적은 108.52㎡이며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개다. 2007년 7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로 총가구 수는 960가구에 14개동이 있다. 대치초, 단국중, 고교가 인근에 있으며 매매가는 12억 원, 전세가는 5억 원이다. 권리 관계상 이상은 없으며 하나은행이 설정한 18억 원짜리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 취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상 낙찰가는 7억8000만 원이다.황지현 변호사 방철환 법률사무소 경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