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장 김대한 씨

월급날만 되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이민국이 생각난다.

‘으~ 유리 지갑,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그 월급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떼어내고 실지급액을 받으니,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원망까지 해 본다. 민국이는 만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연발하며 너스레를 떨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더니, 요즘은 자리를 잡았는지 운전하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도 월급쟁이 친구들 사이에서 단연 군계일학인 것 같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월급쟁이들처럼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민국이한테 술이나 한 잔 사라고 전화나 해야겠다.
[Risk Care] 사장님,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아시나요?
도소매 개인사업자 이민국 씨

대한이한테 또 술을 사라고 전화가 왔다. 월급쟁이들 정말 살기 힘들단다. 무슨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떼느냐고 하소연이다. 친구야! 세금은 나도 많이 낸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때문에 정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친구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알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야 된다.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 월급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자금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여기저기 돈 꾸려 다닌 걸 생각하면….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대기업과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서 잠시도 안심 못하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길가에 나 앉게 된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단 사실은 모르겠지.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처럼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가릴 것 없이 소득에 따른 세금은 분명 부담스럽다. 학창 시절 도덕시간에 배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게 있다. 그중 한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납세의 의무다.

그 시절 이런 의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배운 게 부담스러운 건 단지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 백번 이해해서 나라 살림을 사는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각자에게 맞게 정확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소식이 날아왔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대상에는 법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만 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대상에는 법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만 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의 수는 4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즉, 앞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많은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조사 사유에 추가하며, 향후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사도 징계 조치를 한다.

페널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확인 비용의 60% 세액 공제(100만 원 한도), 교육비·의료비 소득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현재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주는 지원안도 있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뜻이므로 연 매출액이 15억 조금 넘는 제조업체 A 사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A 사장은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한 번 더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용한 경비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등)보다 과다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있는지, 가공인건비가 지급됐는지,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는지와 가정용 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변칙으로 계상했는지에 대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 대상에는 법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법인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 하나만 고려될 수는 없다.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와 향후 사업의 운용 방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22%)이 소득세 최고 세율(35%)보다 낮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 등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법인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법인 전환을 미뤄온 경우라면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로 인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 기업을 사업양수·양도 계약에 의해 대가를 치르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쉽고 부가세 부담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Risk Care] 사장님,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아시나요?
모터 제조와 도소매를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B 사장은 매출액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안 받아도 될 관심을 계속 받는 것 같아 법인 전환을 하려고 했다.

임대사업장에서의 여러 기계 장치가 자산의 대부분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도 조금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FP센터를 방문, 상담했다. B 사장은 대출까지 포함된 개인 사업의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검토했다.

반면에, 법인 전환의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많고,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고려되는 현물출자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선임된 검사인의 검사를 거쳐 현물출자액을 확정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실제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김호종 _ 삼성화재 FP센터 팀장 khoj01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