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sk the expert]美 영주권자 아들의 상속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 내야 할까.

case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직장을 잡은 후 10년 넘게 거주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며 계속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명의로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아버지가 보유한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자인 제가 미국에서만 거주하면서 한국 또는 미국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예를 들면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문제는 국적, 영주권, 시민권 등과 무관하게 주된 생활 근거지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소유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질의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피상속인(부친)이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 및 미국 소재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및 미국 소재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재 재산의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돼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국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미국 또는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상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