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증여세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중과세 여부다. 특히,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의 경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재취득한 주식과 명의신탁 과세
Case
저는 수년 전 어머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의제된다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어머니가 이를 납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계속 어머니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최근 기존 주식을 매각한 뒤, 새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수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식을 취득했을 때마다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나요?

Solution
상속 및 증여세법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주식을 양수하면서 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동안 명의신탁자가 기존에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양도해,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최초로 명의개서 한 주식은 곧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상증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해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은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다시 명의개서 된 다른 주식에 대해 제한 없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죠.

다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그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등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재취득 주식 사이에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돼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