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사전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자녀 증여를 고려하는 이들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 셈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Case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아들 대신 손주에게 물려주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니 아들에게 증여할 때랑 손주에게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재산을 주는 것인데 왜 증여세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인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자녀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한 번의 증여세밖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부모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해야 할 한 차례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 이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각 증여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과세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과세에 있어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할증과세제도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생략해 증여하더라도(즉, 증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미성년자, 20억 원 초과의 경우 40%)의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같은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