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상장주식 증여의 과세 요건
Question
저는 3년 안에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오르면 추가로 자녀들이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상장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Solution
우리나라의 세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미리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해 큰 폭의 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얻게 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고,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장 차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 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질적 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 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스스로 번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액을 정산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