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몇 년 새 대기업들의 상속·증여세 이슈마다 터져 나온 쟁점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물게 될까.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기준
Question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을 도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마침 제 아들이 단체 급식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 중이어서 해당 법인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최근 오너 일가에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문제가 돼 언론에 관련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혜법인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의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법인에 비해 가족기업이 많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이 되며,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 비율을 합해 계산한 비율이 한계 보유 비율의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법령입니다.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지배주주의 이익은 지배주주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는 시점에 주식 매매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과세 시점을 앞당겨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거나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중적인 규제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59호(2018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