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세 과세 문제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겨진 재산에 대한 민법과 세법에 차이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Question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생명보험금은 처음부터 수익자가 저로 지정돼 있는 것이어서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보험금의 수령은 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 취득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돼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 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인이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받는 것은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와 유사한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대상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본래 상속재산의 취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 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관련해 민법과 세법에 차이가 있고,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3호(2018년 1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