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랑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서수영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재력가인 부모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증여세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감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간접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A의 아들 B는 지분 100%인 법인 C를 설립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년간 결손이 누적돼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A는 아들 B의 사업을 도울 방법을 찾던 중에 법인 C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돼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주들은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법인의 법인세 부담만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자녀 사랑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여기서 ‘특정법인’이란 전년도까지 세법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또한 특정법인과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하게 거래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거래의 결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수년간 결손이 누적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C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B의 특수관계자인 A가 특정법인 C에 자금을 직접 증여하거나 대여를 통해 1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B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 몰아주기)
A는 아들 B가 보유한 법인 C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아들 B를 도와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D의 외주 납품 거래처를 법인 C로 변경해 일거리를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개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어 대주주의 부를 증대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이 커졌고, 과세관청은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현행 세법하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공시대상 기업집단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자녀 사랑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법인인 D가 수혜법인인 C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 B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들 B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증여 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되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과세 유형 외에도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여예시 규정의 증여의제 규정으로의 전환 등 우회 증여 및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산의 이전 또는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며,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9호(2019년 06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