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국내 로펌 최초로 2008년부터 상속·증여 관련 전담팀을 운영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이 올해 상속가업승계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명실공히 조세 분야 명가 율촌이 상속·가업승계에도 ‘드림팀’을 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과 포부를 엿들어 봤다.
사진 이승재 기자
조세명가 율촌, 상속·가업승계 ‘드림팀’ 뭉쳤다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의 번호사들. (왼쪽부터) 전영준·송영은·김성우·김근재·정준호·허진용·이강민 번호사.]
조세 분야의 명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이 상속·증여 관련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 중심에는 올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상속가업승계팀이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는 65%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독일(4.5%), 벨기에(3.0%)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게는 20배 이상 높다. 은퇴를 생각하는 기업 창업주들이 가업승계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는 이유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워낙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다. 기업 총수 일가나 임원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후견, 이혼사건 등 다양한 가사 이슈로 로펌을 찾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상속가업승계팀을 새로 만든 배경이다.

그간 율촌은 상속·증여팀과 가업승계팀을 나뉘어 운영했었다. 상속·증여팀은 일반적인 국내 상속 문제와 함께 재외 국민의 국제상속, 공익법인의 과세 및 사후관리, 해외 자산관리 관련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왔다.

가업승계팀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경영권 및 가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경영권 및 가업승계에 관한 각종 법률, 조세 문제 등에 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했다.
이번에 신설된 상속가업승계팀은 기존의 두 팀을 융합해 기업고객의 자산관리 업무, 상속재산 분할 업무와 함께 상속세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단순히 재산과 관련된 영역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이나 방지 등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한다. 이혼과 사실혼 해소, 혼외자 관련 인지와 상속, 양육권 분쟁, 자녀의 학교 폭력 등 소년사건 등의 업무도 모두 담당한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율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조세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토털 서비스를 해준다. 한국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걸친 세무,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 상속 분쟁, 후견 등에 관해서도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종합자산관리(WM) 전문 회계법인, 로펌, 금융 회사 등과도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최근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후견 및 신탁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신탁을 접목한 가업승계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율촌만의 차별성이다.

율촌 상속·증여팀, 스타급 인재 대거 포진
법무법인 율촌은 우창록 명예회장부터 시작해 윤세리·소순무·강석훈·김동수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 분야 스타 계보를 가지고 있다. 세금 문제가 8할 이상 차지하는 상속·증여 분야에서 이 같은 스타급 인재들의 파워는 쉽게 넘볼 수 없는 자존심이기도 하다.

상속가업승계팀의 구성원도 이 같은 율촌의 DNA를 고스란히 계승,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상속가업승계팀은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6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하며 상속, 후견, 가사 분쟁 등을 전담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역시 법관 출신의 전영준 변호사(30기)가 공동팀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 상속·가업승계 ‘드림팀’ 뭉쳤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단독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5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담당했으며, 2017년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 설치를 기획했다. 지난해에는 <성년후견 실무>라는 제목의 이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기틀을 닦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네트워크 판사(network judge)로 활동하는 등 국내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요즘 가업승계 및 상속 관련 후견 문제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엄청난 리스크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신격호 명예회장 경우만 봐도 그렇다”며 “의뢰인들의 상속세는 물론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와 더불어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후 2007년부터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에서 활동 중이다. 이후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대응 업무, 조세 형사사건 등을 주로 담당해 세금 관련 전문성을 쌓아 왔다.
전 변호사는 “대개 상속 분쟁 관련 변호사나 판사들은 법리는 잘 아시지만 세법 실무는 약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세무사들은 세법 실무는 밝으시지만 분쟁 시 의뢰인들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저희는 두 분야 모두 자신이 있다. 가업승계는 물론 상속 전후 합리적인 플랜 설계를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은진(30기)·이강민(32기)·김근재(34기)·허진용(35기)·송영은(37기)·정준호(37기) 변호사 등 총 20여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상속가업승계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 상속·가업승계 ‘드림팀’ 뭉쳤다
최고 노하우 구축…업무 유형별 7개 팀 운영
그렇다면 상속·가업승계를 비롯해 율촌 조세 부문의 막강한 저력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 구성은 물론, 조세 문제에 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부서 간 협업과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도전하는 혁신적 구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앞서 율촌은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명망이 높은 우창록 대표변호사(연수원 6기)를 중심으로 설립됐고, 이후 소순무 변호사(연수원 10기), 김동수 변호사(연수원 19기), 강석훈 변호사(연수원 19기) 등이 주축이 돼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쌓아 왔다.

소순무 변호사와 강석훈 변호사에 이어 조윤희 변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 변호사의 맥(脈)이 이어졌다. 율촌의 조세그룹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거나 로펌에서 조세 소송을 전담해 온 변호사, 국내외 유수의 회계법인 및 다국적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사,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등에서 활동한 세무사 및 관세사 등 80여 명의 조세 전문가가 한데 어우러져 손발을 맞추고 있다. 조세 문제의 경우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여러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김동수 변호사가 부문장으로 조세 부문을 이끌고 있으며, 업무 유형별로 구분해 7개의 팀(▲조세쟁송팀 ▲조세진단팀 ▲기업자문팀 ▲금융자문팀 ▲국제조세팀 ▲세제팀 ▲관세팀)을 두고 있다.

조세쟁송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 출신인 조윤희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조세쟁송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기선·김근재·이종혁·전환진·곽태훈 변호사 등이 쟁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조세심판원 업무 경험을 가진 윤충식 세무사가 최근에 새로 합류하면서 조세 부문의 조세심판원 업무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조세쟁송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 및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얻어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세무조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조세진단팀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정경석 세무사와 임정훈 세무사가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있으며, 이 팀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을 사전 진단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자문팀은 법인세 소송, 기업 자문 업무를 전담해 온 팀장 전영준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자문팀의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기업 세무부터 구조조정 세무, 부동산 투자 및 M&A 관련 세무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금융자문팀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팀장 송상우 회계사를 중심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의 글로벌 로펌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 온 허범 변호사와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및 외국계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최규환 회계사가 팀을 이끌고 있다.

금융자문팀은 복잡한 금융 기법과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세제에 관한 다양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조세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조세 자문,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outbound) 거래 조세 자문, 합작투자 및 투자펀드에 관한 조세 자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이전가격세제 자문 등 국제 조세에 관한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제팀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등 세법 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법 규정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및 세관 출신 등 관세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팀은 팀장인 조정철 변호사, 김연종 관세사를 중심으로 관세 관련 조세심판 및 소송, 관세 기획심사(종합심사) 대리 및 조사 대응, 관세 심사·심판청구 대리,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원산지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공동체’ 지향
율촌 조세 부문의 또 다른 강점은 ‘학습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 부문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근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고객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택스미팅(Tax Meeting)과 조세판례연구회를 통해 조세그룹 및 각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택스미팅은 매주 개최되는 내부 세미나로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조세 부문 구성원들은 전문화팀별로 발표자가 돼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산업별 동향, 연구논문 등을 발표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같은 쟁점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때때로 답보 상태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발표 준비는 선배(시니어)와 후배(주니어)가 짝이 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게 되고, 후배는 선배의 노하우를 습득해 더 발전하게 된다. 한 주니어 변호사는 “택스미팅은 베테랑 선배들의 노하우를 직접 듣고 체득할 수 있어 유용한 시간이 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이 강한 조세그룹의 원동력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최신 판결 중 의미 있는 판례를 선별한 후 그에 대한 평석을 작성하는 내부 스터디 모임으로, 작성된 평석은 외부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면 한데 묶어서 책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동종 업계 최초로 <조세판례연구>라는 이름의 판례평석집을 발간했는데, 당시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약한 전문 서적’이라는 평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세판례연구>는 2009년 1·2권이 발간된 이후 2013년에 3권, 2017년에 4권이 각각 발간됐는데, 현재는 다수의 로펌에서도 전문 서적을 발간하는 등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조세 부문 관계자는 “조세판례연구회는 사례를 통한 입법 개선이나 다른 사건에서의 응용 가능성 검토, 판례 변경의 기본 이론 탐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판례 평석을 기고함으로써 조세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일체감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 부문 소속 전문가들은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등 주요 조세 관련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회 및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부문의 분위기 덕분에 소순무·김동수 변호사, 최규환 회계사, 김홍기·이승호·이경근·장재형 세무사, 정운상 관세사 등 다수의 구성원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0호(2019년 07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