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특히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만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비싼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월세가 상당한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차임은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 분할을 두고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그런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차임을 지급받다가 특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전까지 받은 차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과실[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도 상속재산으로 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속재산의 과실에 관련된 몇 가지 법리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의 차임이나 지료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처럼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이 되는지에 대해 학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속 개시 이후 실제 분할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2007. 7. 36. 선고 2006므2757, 2764)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 사망 후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원고를 망인의 친생 자녀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속재산의 과실도 그 대상으로 포함해 주장했다.

공정함의 기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 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판시는 인지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을 이미 마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을 마친 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가액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이런 판시가 상식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처럼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함을 가장 우선하는 상속재산 분할 재판의 성격에 따르면 오히려 상속재산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해 분할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재산 분할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된 후 4년 만에 분할심판이 확정됐는데 1년의 차임이 1억 원인 건물이 공동상속인 2인(형제) 중 장남에게 귀속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상정해본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07. 7. 36. 선고 2006므2757, 2764)을 인용해서 4년 동안의 차임 4억 원을, 건물을 취득하는 장남에게 모두 귀속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전부 분할 받는다면 그 부동산에 관해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도 수취할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공백 없이 승계되기 위한 의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을 협의하면서 상속재산의 과실까지 고려해 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으로 분할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금전으로 상속분의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대상 분할 방법도 가능한데, 어떤 분할 방법을 선택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수취 권능이 달라진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에 의하면, 과실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4년 동안 차임은 형제들인 상속인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타당해 보이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도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2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차남은 1억 원[=(1년 차임 1억 원의 1/2)×2년]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분할이 늦어진 이유로 그 수익을 장남이 차남과 모두 나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 만약 이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거액의 재산을 차남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차남은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는 전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에도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 종식될 때까지 차남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차임을 수취할 수 있다면 차남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텐데, 이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런 점을 이유로 과실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이지만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
실제로 문제된 사례가 있다. 망인은 2009년 1월 18일에 사망했다. 사망 당시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금 등 채권은 모두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상속에 수반되는 비용에 지출해 부동산만이 분할 대상이었다. 상속인은 3명이었는데 2013년 4월 26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차남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되고 장남과 3남은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됐다. 그러자 상속 개시 이후 분할 확정 시까지 장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건물에서 발생한 임료 16억6000만 원을 둘러싸고 장남과 차남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서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유사한 비율로 차임을 받았는데, 장남이 그 건물의 단독 소유로 분할 받게 되자 원고인 장남은 상속 개시 당시부터 장남의 소유 건물로 의제되므로 차남이 받은 차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차남인 피고는 차임은 공동 소유인데 그동안 받은 차임을 계산해보면 법정상속분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상당 금액을 역시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이러한 판결은 특정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이 그 특정상속인 소유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과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이 된다고 판시해 그동안의 혼란을 일단락 지었다.

상속재산의 과실 문제는 비단 발생한 차임의 귀속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아파트 1동이고, 상속인은 3명이라고 가정할 때,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파트에 거주한 상속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한 상속인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과실이 문제돼 상속재산 분할이 종결된 후에도 민사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함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2호(2019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