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상무

[정리 = 한경 머니 김수정 기자]한국에서 상속 이슈 하면 대개 절세에만 이목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얼마나’ 절세하느냐보다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상무는 이날 포럼에서 ‘상속·증여세 제대로 알기와 성공적 승계 전략’이란 주제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 플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서범세 기자


흔히 상속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속과 관련한 법률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살면서 자주 접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소위 막장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되는 상속 갈등의 경우 실제 법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령, 드라마 속 부호 회장의 내연녀가 변호사와 작당해 유언장을 허위로 조작, 자신이 100% 상속을 받는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상무는 “법적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1순위인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소송해서 받아올 수가 있고, 부모나 형제들 역시 3분의 1까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태아도 태어나는 즉시 유류분을 갖는다”고 말했다.

대습상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걸 말한다.

[special]“원활한 승계 전략이 절세보다 중요”
19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당시 사망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 원대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이 전 회장 형제와 사위 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이 사위의 승리로 끝난 사례가 대습상속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 상무는 “당시 판결이 일반적인 우리 정서와는 거리가 있지만 법률상 사위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다”며 다양한 상속 개념부터 상속 절차, 상속 셈법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부담부증여(채무까지 물려주는 증여) ▲세대생략증여 ▲사전증여 등 절세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짚어 가며 주의할 점도 언급했다.

강화된 상속재산 평가 규정
대표적인 것이 달라진 상속재산 평가 방식이다.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과 직결된 상속·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평가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세법은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 시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 발생한 매매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평가 규정을 강화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시기에 평가기준일 전 2년 내뿐 아니라 평가기준일 후 기간에 형성된 매매 사례가액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무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도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진 않다. 되레 세액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채무를 나중에 공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오롯이 다 세금을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증여를 하는 쪽에서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업승계 미리 구축해야
무엇보다 이날 이 상무는 최근 상속세 절세보다 성공적인 승계 전략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짐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자칫 준비 없이 오너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가업승계를 하게 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 및 납부 재원 마련 곤란, 회사 내부 임직원과의 갈등과 주요 인력 이탈, 외부 주요 거래처의 이탈로 인한 회사 수익력 약화, 가족 간 갈등 등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이나 국내 종자업계 1위 농우바이오 등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아픈 전례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그 이유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후에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 준비, 주식 평가·사전증여·가업승계 지원 세제 등의 조합을 통한 플랜을 마련해 지속적인 주식 가치평가 및 미래 주식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세금 납부 및 지분 이전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준비, 상속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배분 방식 및 규모 사전 협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 모니터링 및 전문가 조언을 통한 꼼꼼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 절세 방안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1세대가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2세대에게 가업을 비롯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자산들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장래에 상속하는 것보다 조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

또한 1세대가 2세대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물려주는 경우 그 회사가 성장 사업이라면 절세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부모가 성장이 기대되는 A기업을 사전에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자식은 장래에 크게 성장된 A기업의 가치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A기업의 가치에 관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후계자에 대한 승계 자금 확보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미션의 핵심은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업의 향후 전망이 될 것이다.

[special]“원활한 승계 전략이 절세보다 중요”
이용 상무는…

공인회계사이며, 세무사인 이용 상무는 2000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20년 세무 전문가의 길을 길어 왔다.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지원센터 가업승계 담당이사를 거쳐 현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파트너를 맡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업승계세무가이드 집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업승계특례제도의 해설 강사로도 활동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5호(2019년 1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