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상속·증여세 문제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상속 혹은 증여를 하고도 수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
증여 재산 반환 받아도 세금 내나요
Case 혼인해서 아이까지 낳은 자녀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리 재산을 증여해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직후에 주택 시세가 급등한다든가 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까 우려돼 증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추후 반환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자녀가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1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재산 증여 및 재산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최초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까지 한 경우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여전히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된 상황에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으로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초 재산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겠지만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차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최초 재산 증여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차 증여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재산을 반환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여세의 측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8호(2021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