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인이 세금을 납세할 현금이 부족할 때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제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Question 돈이 많지 않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하에서 물납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물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자녀로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증여세는 물납 대상 세목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2016년 이후 증여했다면 물납이 불가능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물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 한정되고, 주의할 것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모두 물납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물납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해야지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특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등입니다.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물납한다고 신청할 경우 물납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령 물납 대상으로 신청한 부동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거나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국가가 물납재산을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폐업·해산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 자녀로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팔아 세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주의할 점은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 자금 마련 시 고율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보유 기간까지 통산해 보유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대주주’일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의 1%를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으로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21년 4월부터는 10억 원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특히 2023년부터는 지분율이나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법 개정이 예정돼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3호(2020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