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표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압박이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졌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17대책 발표 이후 30여 일 만에 내놓은 카드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이는 현재 최고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됐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6~42%에서 최대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로써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단,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기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6일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7·10대책’에 힘을 실었다.

높아진 양도세, 증여 카드 만지작
이처럼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일제히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현재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아진 양도세 부담에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철회하고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남수 EY한영회계법인 상속·증여팀 이사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차츰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돼 있는바, 현시점에서 보유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유하고 이외에는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작은 경우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령,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면,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상속세 부담은 없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가 6억 원이라면 향후 양도 시 3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평가 기간 내에 주택을 매매하거나(6억 원 양도 시 5억 원 초과 1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고, 양도차익은 0원이 돼 양도세 부담이 없음),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높일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으며 매도 당시 6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배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 또는 증여)할 예정이라면, 주택 처분 순서에 따라 양도세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먼저 처분되는 주택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선양도 후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해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며 “또한 주택으로 인식하지 못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정리해야 한다.

시골이나 고향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어촌 소재 주택이나 소형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런 주택들을 미리 정리하고서 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3호(2020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