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플라톤은 “자식에게는 금보다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이왕이면 양심만큼 금도 많이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터. 금과 양심 사이에서 법망을 오고가는 상속·증여 사례들과 합법적인 절세 플랜에 대해 알아봤다.
상속·증여, 절세와 불법의 경계선
수년째 우리 사회 내 ‘수저계급론’, ‘헬조선’이란 용어가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재벌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마냥 곱지만 않은 실정이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들의 부와 명예에 대해 난데없이 비난하지는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 그들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각종 편법적인 행위까지 동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와 재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해마다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나 재벌들의 국세청 조사마다 불거진 상속·증여 이슈에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속 및 증여세의 절세와 편법의 사이에서 문제 혹은 논란이 됐던 사례를 짚어보고, 왜 논란이 됐고, 실제로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CASE 1. 자식과 손주에게 분할증여

최근 상속·증여 문제로 홍역을 치른 사람은 역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쪼개기 증여 논란’이 편법이냐, 절세냐를 문제로 잡음이 이어졌다.
앞서 홍 장관은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장모(丈母) 소유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을 본인 부부(夫婦)와 중학생 딸의 이름으로 각각 지분을 나눠 증여받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홍 장관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데 이어 그에 따른 증여세도 어머니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홍 장관의 중학생 장녀가 초등학생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8억6000만 원대 건물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빌렸다는 2억2000만 원의 타당성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해 왔다.

사실 홍 장관 이전에도 편법증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정치인들의 사례는 다수 존재해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였던 김용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7~8세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점이 문제가 돼 낙마했고,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였던 현오석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25세 딸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했는데, 아파트 증여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았던 관계로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홍 장관의 경우,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여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위 쪼개기 증여는 부모가 아들과 배우자에게 분할해 증여하고, 나아가 장인 또는 장모가 딸과 사위에게 분할해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가장거래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 역시 직계존비속 간 분할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한번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 그 자체를 위법한 거래로 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부와 모, 그리고 장인과 장모가 각각 아들과 며느리(또는 딸과 사위)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것은 탈세로 보기 어렵다. 홍 장관의 경우도 그렇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홍 장관의 사례는 언뜻 보기에 수증자를 늘려 증여세율을 낮춤으로써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편법으로 보이거나, 할머니가 딸에게 증여하고 딸이 다시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는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증여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상속·증여, 절세와 불법의 경계선
현행 세법에서는 조부모가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손자손녀가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만큼 할증된 증여세를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세금 측면에서 세대생략증여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손자 또는 손녀가 30%(또는 40%)의 할증과세를 부담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세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탈세가 아닌 절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피상속인 내지는 증여자가 누구에게 상속·증여를 할 것인가라는 고유의 의사결정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그러한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두고 오로지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도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법률주의는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루어진 세대생략증여로 인해 이루어진 절세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대생략증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CASE 2.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교차증여
최근에는 부모들이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교차증여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재산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이 한 명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것보다 두 사람으로부터 1억 원씩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절세일까, 편법일까?

모 회사의 주주인 A씨와 B씨는 그들의 직계후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해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들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보아 주식을 증여받은 9명의 후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교차증여를 세법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A씨와 B씨가 그들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그 결과 처음부터 직접 증여를 한 경우보다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오히려 납부할 세금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강민 변호사는 “만일 A씨, B씨가 교차증여를 한 데에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이외에 사업상 필요 등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직접 증여의 경우보다 증여세가 줄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따라 거래 형태나 거래 단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히려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CASE 3. 비상장 주식의 매각
최근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편법증여 논란에서 하림도 피하지 못했다. 하림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김홍국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림그룹의 두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를 거느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 기업 올품의 지분 100%를 김준영 씨에게 증여하고, 아들 준영 씨가 증여받은 올품 주식 30%를 유상감자해 증여세 100억 원을 납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 회장이 올품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고 하림그룹의 일감을 올품에 몰아줘 주식가치를 키우고, 증여세는 회사 돈으로 부담한 것이 돼, 10조 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준영 씨는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각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납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소각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고, 자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 납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SE 4. 연금보험 상속·증여 통한 ‘보험 세테크’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법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세법상 할인율로 할인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법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이 낮아져 관련 세 부담이 적어지고, 반대로 할인율이 낮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 부담은 높아진다.

증여신탁 등의 상품은 시장이자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법상 할인율이 최대 10%로 높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세무신고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세제상 이익이 상당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세법상 혜택에 착안해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많이 권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즉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가액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등).

그 결과 청약 철회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면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이 즉시연금은 3.5%에서 3%로, 증여신탁은 10%에서 3%로 인하됐고, 종전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 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 전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법상 할인율을 이용한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의 절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다.

<절세 Check Point>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식가치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되도록 빨리 증여할 것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대생략이전(移轉)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도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