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상품 시장의 향방은

금융 상품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대안 상품으로 시선을 돌리는 자산가들이 많다. 그러나 대안 상품 역시 투자 전 체크해야 할 점들이 많다. 대표적 대안 상품인 골드바와 미술품, 두 시장의 2013년 향방을 살펴봤다.
[절세 테크닉] 두 팔 벌린 골드바, 두 발 묶인 미술품
<금> 인플레 우려, 환율 하락 여파로 관심 ‘쑥’

최근 금융가엔 골드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과 증권가를 중심으로 “금 실물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세법 개정 이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골드바에 쏠리는 이유는 금이 절세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골드뱅킹이나 금 펀드,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금 관련 금융 상품들에 투자하면 이익의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반면, 골드바는 구입 당시 부과세 10%만 내면 된다.
[절세 테크닉] 두 팔 벌린 골드바, 두 발 묶인 미술품
투자자들이 금에 매력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가 불확실할 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엔 ‘인플레 헤지’ 상품으로도 각광 받는다. 금 시세는 대체로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기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올해도 국제 금 시세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값은 변동성이 크고 환율에 따라서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경미 신한은행 PWM스타센터 팀장은 “금은 사실상 단기 투자로는 적합지 않은 상품”이라며 “최소한 5년 이상 두고 보겠다는 계획으로 투자해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안 상품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절세 테크닉] 두 팔 벌린 골드바, 두 발 묶인 미술품
<미술품> 양도세 시행 이후 ‘우려 속 관망’

차별화된 대안 상품을 찾는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미술 시장. 그러나 과세제도 개편과 함께 ‘미술품 양도세’가 시행되면서 미술 시장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망한 국내 작가의 미술품 중 60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양도하려면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원로 작가들의 작품 중 100호(162.2×130.3cm) 이상의 작품은 거의 다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해외 미술품의 경우엔 작가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작품에 양도세가 붙는다. 개인과 기업의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한쪽에선 과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만일, 과세가 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면 양도세 시행을 앞둔 지난해 시장에 미술품이 쏟아져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미술품 경매사이자 문화예술 교육기관 에이트 인스티튜트를 운영 중인 박혜경 대표는 “아직은 다들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도 “양도세 시행 이후엔 세원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비실명 거래를 선호해오던 자산가들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 향유층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양도세 시행은 우리 미술 시장의 기반 다지기가 전제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김보람 기자 bramvo@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