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COLUMN
2013년 새해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재테크도 그중 한 가지일 것이다. 2012년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돼 저금리 시대에 절세 상품이 자산가들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됐다. 직장인들도 정해진 급여를 보다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절세 상품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 그럼, 2013년 한 해 꼭 한번 점검해야 할 절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우선, 자산가들에게 절세에 유리한 상품으로 물가연동국채(물가채)와 브라질 국채가 있다. 물가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다. 즉,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과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만약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정부가 채권의 액면가만큼 보장해준다.
게다가 물가채 투자 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가령 물가지수가 10년 뒤 20% 상승했다면 원금 1억 원이 1억2000만 원이 된다.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고스란히 순수익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자는 분리과세(세율 33%) 받을 수 있고, 이자세 부과 기준인 표면금리도 낮아 세금이 적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거액자산가라면 물가채를 통한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산가들의 절세에 유리한 상품으로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비과세 재산형성 저축, 연금 펀드, 장기 펀드 등이 있다.
해외 채권 중 브라질 국채는 2013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금리와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연 10%의 높은 표면금리에 이자소득, 채권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거래 시 부과되는 금융거래세(토빈세) 6%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더불어 브라질 물가채도 좋은 투자 대상으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자 및 원리금이 브라질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표면금리는 6% 정도로 브라질 국채보다는 낮으나 최근 5년간 브라질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알파(+α)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비과세 재산형성(재형) 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펀드와 장기 펀드에 대해서 점검해보자.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과거 10%대의 높은 금리에 각종 이자 감면 혜택으로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상품이다. 2013년형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 한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상품에 투자하면서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 펀드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한 1석3조의 상품이다. 연금 펀드는 다양한 펀드 종류 내에서 환매수수료 및 횟수에 제한 없이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해 투자자의 투자 성향, 위험 감내 수준, 연령대별 재무 목표에 맞도록 구성됐다. 분기당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소득공제 상품이 하나 더 늘었다. 연금 저축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장기 펀드를 가입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연금 저축 400만 원 소득공제에다가 장기 펀드 240만 원 소득공제를 합하면 최대 6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기 펀드는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10년간 공제해 준다.
맹지숙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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