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비과세되는 보험상품부터 가입해야

웬만한 가정이라면 보험 1~2개 이상은 가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가입해서인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가입한 보험에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상태다. 보험 선택에서 세금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도 그 비중이 낮을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과 세금 혜택이 클지라도 보장이 적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당위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보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선택한 후 그 보험과 관련한 세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보험 세(稅)테크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저축성 보험의 기본적인 세테크는 특약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이 미약한 대신 저축성이 강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에서는 특약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기간을 길게 해 이자소득을 비과세받는 게 훨씬 낫다.소득공제 활용과 이자소득 비과세 활용하라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된다.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거의 대부분 재해사망 특약이나 암특약·입원특약 등의 보장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급적 선택할 수 있는 보장성 특약을 최대한 활용해 보장을 높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비과세받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성 보험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 중요한 것은 보험기간 설정이다. 그 이유는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지만,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보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설정하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대부분 만기나 해지시에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다. 즉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4%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내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에 따라 최저 8%에서 최고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 높을수록 종신보험 보장내용 따져라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 규모에 따라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실제 보장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연 100만원(약 월 8만3000원의 보험료)의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매년 절세 효과를 누적하면 큰 금액이 되지만 연봉 1억원이 넘는 37세의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월 8만5000원을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선택일까. 이 경우 실제 사망시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미미하다.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듯 보장성 보험 선택시 소득공제 혜택은 부수적인 것이고 대신 보장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즉 실제로 자신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 또는 본인에게 충분한 보장을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보장성 보험, 특히 종신보험은 상속 재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건 적건 활용가치가 높다. 소득이나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원 이내까지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 재산이 7억원인 사람은 사망보험금이 3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총 10억원 이내이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가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으로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유용하다. 특히 재산 중 부동산이 많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종신보험의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다.보험료 불입할 때 증여세를 주의하라보험과 관련한 증여세 가운데 2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보험계약 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보험금을 증여재산 가격으로 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성년인 A씨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아 총 5000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증여받은 보험료 3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2억원 중 9000만원[=2억원×(3000만원/5000만원)-3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보험계약 기간 전에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의 세테크 요령 : ☞ 증여재산가격 : ☞ 보험금의 증여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