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부동산 시장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금, 신혼 전셋집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주의할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모가 빌려 준 전세자금, 세금은?
Cas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운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며 이겨 내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을 빌려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금전대여 계약서를 미리 써서 보관해 두고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대비가 충분할까요.

Solution 부모가 결혼할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의 대물림이나 주택가격 문제가 가장 큰 사회 갈등 요소로 떠올랐고, 고위공직자의 자녀 증여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과세관청에서도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증여세를 추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종전 소득세 신고·납부내역에 비추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전세자금을 부담한 경우, 경제적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경우 등이 이러한 증여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직접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해 부모와 자녀 간 금융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에 대해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확인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후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것은 매우 특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법은 축하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비과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자녀의 지인들이 자녀에게 준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혼주인 부모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 규모가 상당한 경우라면, 부모 귀속금액과 자녀 귀속금액을 구분한 후 사람별 축의금 내역 및 축의금 봉투 등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세관청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상세히 기록해 제출하게 되므로, 결혼, 자녀 출산 등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지원의 성격 및 소명 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9호(2021년 0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