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A·B가 각각 금융자산 15억 원, 부동산 10억 원, 주식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취득했고,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3억 원, 2억 원, 2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자녀 A·B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상속재산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녀 A·B의 상속세 4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납부 하는 상속세액을 현행 상증세법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공유지분이 아니라
물건별로 분할하자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분쟁의 씨앗은 각각의 상속인별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인 C는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상속인 D는 토지를 즉시 현금화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재투자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인별 선호 차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당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막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특히 공유하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 시 현실적으로 매각,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 담보 등 상속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사항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우선적으로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총 금액을 협의한 후 해당 금액에 맞게 최대한 개별 자산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능할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물건별로 분할협의를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글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