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피상속인 지분 요건 등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가 높고, 가업 상속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인은 이번 세법개편안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높아진 가업승계 공제를 고려해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4단계이던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기업은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2%의 세율로 단순화하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2%의 세율을 적용해 일반 기업보다 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서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기존에는 내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해 과세하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 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에 비해 국내 송금 시 추가 세금 부담이 있어 해외 유보 재원의 국내 송금을 제약하는 면이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분율 1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중 95%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대부분 제거되므로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금액의 국내 송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단순하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인세 신고의 복잡성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일몰 종료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유보 소득이 투자 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투자·고용 촉진 등을 위해 세금 부과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폐지됐다(단, 기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종전 규정 적용).
따라서 효과가 미비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시 왜곡 가능성을 낮추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에 불리한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는 대내외 시장 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고려해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 금액 이상 보유 기준으로 판정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해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눈에 띄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현재 주춤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글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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