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건 역시 납세문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세법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세 전략이 필요할까.

[상속 플래닝]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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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씨는 부친상을 치렀다. 주위에 알아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누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20억 원, 예금 15억 원이 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본인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상속세는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아버지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사망일 기준으로 아버지의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다. 장례비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을 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차감한다. 이와는 별개로 화장을 한 경우 봉안시설 등을 포함해 추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차감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기본 공제
35억 원 아파트·예금…이렇게 나눠야 상속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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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속공제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가 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을 적용하고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나 연로자 등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가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게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5억 원보다 더 받으면 더 받은 만큼 공제를 하는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억 원과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이다.

K씨의 사례에서 상속재산은 35억 원이다.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은 15억 원(35억 원×1.5/3.5)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1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15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다. 15억 원보다 더 상속받아도 15억 원만 공제한다.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 원과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인 15억 원 중 적은 금액이니 15억 원이다.

다음으로 금융재산공제가 있다.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한다.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금융재산(15억 원)에 20%를 곱하면 3억 원이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2억 원이다.

상속세는 5단계 누진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무주택인 자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고 무주택인 자녀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 받으면 공제한다. 주택가액만큼 공제하는데, 최대 금액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상속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원 초과는 50%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은 계단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3%를 공제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상속세가 3억 원이 나왔는데, 상속인 3명이 동일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각자 1억 원씩 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세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협의해 나누는 것이 가장 절세일까. 세 가지 경우로 비교해보자. 계산 편의상 채무, 공과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례비 차감 없이 계산해보자(표 대안1~3 참조).

상속세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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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시나리오 중 대안3이 가장 절세효과가 크다. 어머니가 전부 상속 받는 경우와 법정상속지분(15억 원)까지 상속받는 경우 둘 다 상속세는 동일하다. 상속세는 동일하나 향후 어머니가 작고하실 경우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법정상속지분까지 받는 게 가장 좋다.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15억 원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비율로 나누어 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다. 원칙은 각자 자기 세금은 각자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면 증여의 문제가 있으나 상속세는 예외다. 대신 내주더라도 증여의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절세 전략이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